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설마 여기서도 사업자의 편을 드는 건 아니겠죠? 한번 신청해서 해결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피해를 본 사업자가 법원에도 고소해보라, 소비자보호원에도 고발해보라, 큰소리를 땅땅 치는데요. 뭘 믿고 그렇게 까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애견농장인데요.
답변 좀...
===================================지식인 답변========================================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에 반해 YMCA, YWCA, 주부연합클럽 쪽은 소비자쪽을 조금 더 신경써 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소비자단체들 중에 소비자보호원 가장 공정성이 높기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단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잘못인지 정도만 심사를 해 주지 그 이상의 힘은 가지지 못 합니다.
만약 홍길동이 잘못한 것으로 판별은 해 주지만, 홍길동이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강제적으로 뭔가를 집행할 힘은 전혀 없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액재판을 따로 신청해서 보상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8&dir_id=813&eid=C43InbCksP/9uXobajrb9pGHAavUvo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