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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크린토피아에서 소비자보호법이 이렇다는데.어이가 없어서..맞는건지..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7-09-29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892
 

제가 4월10일쯤에 잠바(모자에 털있습니다..떼었다 붙였다 할수있는...)

그래서 영수증보니까..

털 1000원

잠바 3000원인가 4000원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털도 따로 계산하네..생각했지요..자세히 해주네..라구요.

그러나..시간은 2주..가량걸렸습니다..

그리고 잠바만주고 갔습니다...털은 주머니에 있겠지 생각했지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시더군요.. 세탁중에 떨어진거 같다구요..

그러나 연락은 한번도 준적이 없구요..

제가 전화하거나 제가 찾아갔을때만.이야기 할수있었는다..

찾아가면 제이름까지 잘 기억하더군요....ㅡㅡ;그러면서 연락이 없는...

그저께 토요일에 찾아갔는데..

클라이드에 물어봐도 04년도꺼라 털 제고가 없다고..

"어떡하죠??" 이러시네요.. "무료세탁권 몇개 드릴까요.??"ㅡㅡ; 이러네요..

그냥 옷값 환불해달라니까..04년도꺼라 그럴수는 없다고 하시구요..

소비자 보호법에는 그런법은 없다는데요...

겨울옷이라 별로 입지도 않은 건데..참....무료세탁권으로 때우는게 법인가요?

소비자 보호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복사해서 가게요..ㅡㅡ;

진짜 소비자보호법이 그런가요..이런상황에도 환불안되도록 되어있나요??

 

===================================지식인 답변=====================================

 

보통 잠바류는 내구연한이 4년이고, 만약 4년이 지났다면 의류가격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작은 보상이죠.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다음의 게시글 http://cafe.naver.com/washday/2605 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준의 처음을 보시면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크린토피아는 국내에서 가장 큰 체인점이기 때문에 자체 약관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피해보상기준보다는

자체약관이 앞서게 되어 있죠.

저도 크린토피아의 약관을 아직 보지 못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분실이나 기타 세탁사고의 경우에 그것에 따른 보상기준이 있을겁니다.

일단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복사해 가지고 가셔서 보상규모에 대해 따지시고, 자체 약관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소비자피해보상기준보다는 다소 불리하게 약관을 만들었을 겁니다.

만약 원할하게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체인점 본사에 불만제기를 하시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세탁사고 심의가 가능한 소비자단체에 심의를 넣으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 카페 "세탁소따라잡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5&dir_id=50306&eid=iOlmmOi564F80Aja70ocmEaQD8vkUB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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