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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탁소에서 세탁물 파손~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7-09-29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865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당하는 일이라 잘 몰라 질문합니다.

 

제가 1년전에 예복으로 산 가디건이 있는데~

비싼 가디건이라 아껴 입고 세탁도 자주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탁소에서 세탁을 하시면서

올이 다른 옷하고 엉켜서 풀어졌다고 그 부분을 가위로 싹뚝 잘라버리셨더라구요.

 

그래서 사정을 봐달라고 하시면서 매장에 갔다 맡기면 잘 해결해 주지 않겠냐고 하셔서

저두 좋은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매장에 맡겼는데

오늘 매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똑같은 원단이 없어서 수선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에요.

 

정 수선을 해야 한다면 옆에 있는 원단 부분도 똑같이 잘라내 길이를 맞추는 수 밖에 없다네요.

 

넘 속상해서 그 옷을 들고 세탁소를 갔는데.... 사정을 봐 달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타협을 보면 좋은 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분께서 여기 저기 알아보시고 수요일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가요?

 

제가 소보원에서 검색을 해보니.... 레이온 이나 폴리 같은 경우는 올이 풀릴 수 있는 원단이니 세탁소에 과실이 있다고 배상 받을 수 있다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배상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식인 답변==================================

 

가디건은 내용연수가 3년으로 정확히 1년이 지났다면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의거 60%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준참조:http://cafe.naver.com/washday/37)

 

그런데 구입가나 구입일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세탁비의 20배를 보상하도록 세탁업약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7조4항, 참조 :http://cafe.naver.com/washday/146)

 

일단 세탁소에 가셔서 잘 설명드리고 만약 보상이 원할치 못 할 경우 세탁사고심의가 가능한 소비자단체에 심의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세탁소따라잡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5&dir_id=50306&eid=cSJm3Gfm4vHcWkXTejqw2eYi/bA45wDz&l_url=L2xpc3QvbGlzdF9ub2Fuc3dlci5waHA/ZDFpZD01JmRpcl9pZD01MDMwNg==#Btn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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