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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변색되고 바뀌고…’ 세탁물 분쟁 급증 (KBS NEWS)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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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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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10
[현장] ‘변색되고 바뀌고…’ 세탁물 분쟁 급증



<앵커 멘트>

저도 이런 경험 간혹 있는데요,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가 잃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세탁이 제대로 안돼서 왔는데 늦게 발견한 경우, 불만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요즘 특히 이런 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우내 입었던 옷들을 한꺼번에 맡기다보니 분실 위험도 자연히 높아지는 건데요.

이소정 기자~ 보통 세탁물 맡길 때 개수를 세어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믿고 맡기잖아요.


<리포트>

네. 세탁물 인수증이나 영수증 등을 주지 않아 불거지는 문제들도 상당수인데요. 여러 벌의 옷을 맡긴 후 제 때 찾지 않거나 분실 했을 경우에는 그걸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처럼 세탁소가 가장 붐비는 봄철에는 정해진 대로 세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사이즈나 색상의 변형이 오기도 한다는데요. 세탁물 맡기실 때 알아둬야 할 점등을 취재했습니다.

주부 이모 씨는 최근, 겨우내 입은 옷을 세탁해서 들여놓기 위해 세탁소에 맡겼다가 황당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평소 2~3일이면 배달돼 오던 세탁물이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인터뷰> 이○○(서울시 등촌동) : "열흘쯤 됐는데도 소식이 없어서 옷을 찾으러 갔더니 아직 안 입을 거라고.. 겨울 옷이니까 아직 안 입어서 (세탁을) 안 해 놨다고..."

또, 지난해 봄에는 겨울 양복을 맡긴 뒤 깜빡 잊어버리는 바람에 뒤늦게 세탁소에 갔다가 기분은 기분대로 상하고 세탁물도 돌려받지 못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서울시 등촌동) : "겨울 양복을 겨울 옷이라서 맡겼는데 한 달 동안이나 잊어버린 거예요. 세탁소 부랴부랴 가서 옷을 맡겼는데 안 찾았다고 했더니 영수증 없는 걸 알고는 그런 거 없다고 잡아떼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최모씨는 2주 전, 하얀색 모직 외투를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는데요, 기름 때가 그대로 남아 있고 하얀색 외투는 회색빛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최○○(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 "겨울 외투를 맡겼는데 세탁하고 나서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옷이 원래 이 색상이었나 싶을 정도로 옷 색깔이 달라진 거예요. 항의를 했더니 다시 해주긴 했는데 그럼 뭐해요... 이미 변했는데..."

자신의 옷이 아닌 다른 세탁물이 배달돼 온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최○○(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 "저는 가죽 치마를 맡겼는데 아저씨가 가지고 온 걸 보니까 일반 치마가 왔더라고요. 어, 이게 아니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영수증 같은 것을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증명할 길이 따로 없더라고요."

사실 이런 경우 인수증을 받아두지 않으면 피해가 생겼을 경우 분쟁의 빌미가 되고 피해 보상 역시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취재진이 세탁소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겨우내 입고 맡기는 옷이 한두 벌이 아니지만 취재진이 찾은 5곳의 세탁소 가운데 인수증을 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세탁업소 주인 : "(이름만 적고 가면 돼요?) 네. 이름만 와서 대면 돼요. 헷갈리기는 20벌, 30벌씩 가지고 와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탁업법 표준약관에서는 세탁업소 주인이 세탁물의 인수일과 완성일, 처리 방법과 요금 등이 적힌 인수증을 끊어 소비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이를 지키는 곳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정은경(한국소비생활연구원 팀장) :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세탁업자는 세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수증을 발행해서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때에는 분실에 대한 책임은 세탁업소에 있다는..."

일부 세탁소들은 세탁품질표시에 따라 단독 세탁해야 하는 옷들을 대충 분리해 빨기도 합니다.

<인터뷰>세탁업소 주인 : "단독으로 해도 똑같고 그냥 해도 똑같고...별 차이 없어요. 단독세탁은 안 해요 비슷한 색깔끼리 돌리고 검은색은 검은색끼리 (돌리면) 상관없어요."

더욱이 오랜 기간 보관하기 위해 세탁소에 겨울 옷을 맡기다 보면 세탁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하지만 신용카드를 받는 곳이 드물다고 합니다. 세탁업체가 수수료율이 높다는 이유로 가맹점 가입을 꺼리기 때문인데요.

<인터뷰> 세탁업소 주인 : "2만 7천 원이에요. 기름, 옷걸이, 전기료에다 카드 수수료 빼고 그러면 남지도 않아..."

국내 세탁업계의 한 통계를 보면 일년 중 세탁물이 가장 많은 시기가 더위를 느끼기 시작하는 4월과 5월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인터넷 사이트에는 세탁물 피해를 토로하는 동호회까지 생겼습니다.

<인터뷰> 정은경(한국소비생활연구원 팀장) : "세탁 후에 인수할 때 발생되는 책임 소재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되고 또 세탁 표기 방법대로 세탁하지 않아 수축이나 신장되는 등의 다양한 피해로 세탁에 관한 분쟁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세탁물로 인한 피해를 당할 경우, 소비자원에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의뢰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때에도 인수증이 없다면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KBS NEWS [사회] 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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